직원이 자기 실수인정 안 하고 배달간곳에 또 보내게 되어 콜비가 들었는데 몇달간 이런실수가 많았는데 제가 확인해서 지적했는데 관두네요 고소가 되나요
그만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할 일은 아닙니다.
단 실수로 배달간 곳에 다시 가서 추가비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원이 자기 실수인정 안 하고 배달간곳에 또 보내게 되어 콜비가 들었는데 몇달간 이런실수가 많았는데 제가 확인해서 지적했는데 관두네요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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