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이전을 하느라 계약기간이 남아 새로운 임차인을 제가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새로운 임차인이 인테리어공사로 건물주에게 2주의시간을 달라했고 건물주는 흔쾌히 수락을 했는데요 건물주가 그2주분 월세금액을 저한테 청구했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원칙적으로 건물주는 계약기간 이내이므로 귀하에게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귀하가 이를 지급한 후에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영업준비를 위해 점유한 기간이므로 그 임료 상당액을 귀하에게 지급해달라고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