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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문의

Q

가게이전을 하느라 계약기간이 남아 새로운 임차인을 제가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새로운 임차인이 인테리어공사로 건물주에게 2주의시간을 달라했고 건물주는 흔쾌히 수락을 했는데요 건물주가 그2주분 월세금액을 저한테 청구했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원칙적으로 건물주는 계약기간 이내이므로 귀하에게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귀하가 이를 지급한 후에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영업준비를 위해 점유한 기간이므로 그 임료 상당액을 귀하에게 지급해달라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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