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어려워서 매장을정리하려는데 주인한테 문자로 통보하고 전화통화했습니다. 다음세입자가 안구해지는데, 현재는 월세만 까이고있는상황입니다. 두달되는시점까지 물건다빼면될가요? 안전하게 보증금 돌려받는법 알려주세요
원래는 계약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월세는 계속 납부하여야 하고 보증금반환도 그 시기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하여 점유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월세 납부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잘 대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