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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불법주차, 손해배상 받고 싶어요

Q

가게 앞 불법 주차로, 삼계탕 집인데 복날 장사를 못했습니다. 가게 문이 안 열리도록 주차했어요.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사진을 찍었으면, 즉 불법주차로 문을 열지 못하게 만든 시작시각부터 끝난 시각을 증거로 특정할 수 있고 상대방의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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