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 맥주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께서 외부음식을 갖고와 보란듯이 먹거나 몰래 먹고하는데 난처합니다. 못 먹게하몃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가게 주인으로써 어떻게 해야되나요? 영업방해죄로 신고도 못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는 형사상 문제는 아니며 경고문구를 기재하고 계속할 경우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퇴장을 요구하는데도 계속퇴장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외부음식물 반입 자체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