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문앞 불켜지는바운스를 주차할려고하다가 못보고 너무쎄게 박아서 바운스안에 등하고 통이 부셔졌는데 못보쳐주겠다고하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
배상청구는 할 수 있으나 바운스 자체가 인도의 불법가설물인 경우 소유자의 과실도 인정되기에 과실비율을 공제하고 바운스의 중고가에서 일부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게문앞 불켜지는바운스를 주차할려고하다가 못보고 너무쎄게 박아서 바운스안에 등하고 통이 부셔졌는데 못보쳐주겠다고하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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