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하던 가게 권리금 주고 인수했는데, 나갈 때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Q

5년 전에 건물주분이 직접 운영하던 치킨호프를 권리금 7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주고 인수해서 들어왔어요. 요즘 사정이 안 좋아져서 정리하게 되면 인테리어를 어디까지 원상복구 해야 하는 건가요? 건물주가 운영하던 매장을 인수한 경우엔 인수 당시 상태 기준으로 원상복구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지도 궁금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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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원상회복 의무는 건물주 인수여부와 무관하게 귀하가 인수할 때의 상태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귀하가 인수할 때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요구는 거절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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