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건물주가 운영하던 치킨호프를 권리금 7000만원에 보증금3000 에 들어왔습니다 만약 가게 운영 형편이 어려워져 빼는경우 매장의 인테리어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듣기로는 건물주가 운영하던 매장을 인수할경우 원상복구는인수할때의 상태라고 하던데요
원상회복 의무는 건물주 인수여부와 무관하게 귀하가 인수할 때의 상태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귀하가 인수할 때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요구는 거절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