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에 건물주분이 직접 운영하던 치킨호프를 권리금 7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주고 인수해서 들어왔어요. 요즘 사정이 안 좋아져서 정리하게 되면 인테리어를 어디까지 원상복구 해야 하는 건가요? 건물주가 운영하던 매장을 인수한 경우엔 인수 당시 상태 기준으로 원상복구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지도 궁금해요.
원상회복 의무는 건물주 인수여부와 무관하게 귀하가 인수할 때의 상태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귀하가 인수할 때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요구는 거절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