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게에 물이 찼는데, 그때 손님이 두고 가신 노트북도 침수돼서 고장 났어요. 손님은 제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날 침수가 워낙 심해서 가게 안 물건들도 멀쩡한 게 거의 없었거든요. 이것도 제가 물어드려야 하는 상황인가요?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분실한 상대방, 즉 소유자의 과실비율과 귀하의 과실비율이 결합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전액을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50프로 내지 70프로(중고가 기준)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는 있어 보입니다.
A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민법 제734조 사무관리 조항에 따르면,
①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③ 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종의 무과실책임인데, 모두가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조 제3항 단서에 따르면, 다만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서 질문자가 손님 '침수가 날 수 있으니 노트북을 집으로 가져가달라거나 침수로 피해볼 수 있으니 노트북을 높은 곳에 보관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사무관리의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이번 비 피해로 인한 침수는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웠으므로 특별손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재지변이 아닌 관리소홀로 파손되거나 분실되었다면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지만 천재지변처럼 예상하기 힘든 일로 분실물에 손해가 가해진 경우는 질문자에게 특별손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가게 침수로 손님이 두고 간 노트북이 파손된 사고에 대해, 배상 책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다시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전액 배상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분실물을 보관하고 있던 관리자로서 일정 부분의 배상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물건 소유자의 부주의(분실물을 맡기고 관리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와 매장 측의 관리소홀이 함께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과실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법적 근거
①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및 제763조에 따라, 손해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물건 소유자)의 과실이 기여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② 노트북을 매장에 두고 간 손님에게도 귀중품을 방치한 데 따른 과실이 있고, 매장 측에도 침수 상황에서 신속히 물건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지 못한 관리소홀이 함께 인정될 수 있어, 통상 쌍방과실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배상액 산정 시에는 노트북의 신품가가 아니라 사용연수를 반영한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각자의 과실비율을 반영해 최종 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기준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노트북의 구입 시기와 모델을 확인해 중고 시세를 우선 조사해두세요.
둘째, 침수 당시 상황(피해 규모, 대피 여부, 관리 조치 여부)을 정리해 매장 측 과실이 크지 않았음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셋째, 통상 중고가 기준 50~70% 수준에서 합의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손님과 원만히 협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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