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 침수가 발생했는데, 손님이 두고갔던 분실물(노트북)이 침수되어서 고장이 났어요. 손님은 제 부주의라고 하는데, 가게에는 온전한 물건이 없거든요. 물어내야 하는건가요?
분실한 상대방, 즉 소유자의 과실비율과 귀하의 과실비율이 결합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전액을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50프로 내지 70프로(중고가 기준)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는 있어 보입니다.
가게에 침수가 발생했는데, 손님이 두고갔던 분실물(노트북)이 침수되어서 고장이 났어요. 손님은 제 부주의라고 하는데, 가게에는 온전한 물건이 없거든요. 물어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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