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됫는데 2년마다계약서 쓰는데 주인이나가라하면계약끝나면나가야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계약기간이기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전까지 임대인이 계약해지의사를 밝힐 경우 나가야 합니다.
단 그 경우 권리금을 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18년됫는데 2년마다계약서 쓰는데 주인이나가라하면계약끝나면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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