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벌써 18년째 장사하고 있고, 2년마다 계약서를 새로 쓰고 있어요. 건물주가 이제 나가라고 하면,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진짜로 비워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계약기간이기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전까지 임대인이 계약해지의사를 밝힐 경우 나가야 합니다.
단 그 경우 권리금을 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A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2년마다계약서 썼고 18년이 되어 임대인이나가라하면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차기간이 종료한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0년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18년이 지났고 갱신된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면 추가 갱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18년째 영업해온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건물주 요구대로 실제로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전체 임대차기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10년을 이미 초과했으므로,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적법하게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면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명도해야 합니다. 다만 명도 의무와 별개로 권리금을 회수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갱신요구권 행사기간(10년)이 지난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이 기간 내에 거절 의사를 밝히면 그대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② 갱신요구권이 소멸했다는 사정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신규임차인 주선을 방해한다면, 갱신요구권이 소멸한 경우라도 여전히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가 법정 기간(만료 전 6개월~1개월)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계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다면 최대한 서둘러 신규임차인을 물색하고, 임대인에게 주선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세요.
셋째,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방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방해 정황이 있다면 즉시 내용증명 등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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