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배기(혹은 냄비)가 뜨거우니 조심하세요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한 손님이 끓는 냄비에 숟가락을 넣어놓고 그 숟가락을 입에 바로 가져가서 혓바닥을 데었는데 보상을 바라는 느낌입니다. 이럴때 보상을 해드려야 하나요?
뜨거운 부분을 고지하였음에도 고객의 과실로 화상을 입은 경우는 배상책임은 없습니다.
단 소송에 이를 경우에는 치료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선에서 조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뚝배기(혹은 냄비)가 뜨거우니 조심하세요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한 손님이 끓는 냄비에 숟가락을 넣어놓고 그 숟가락을 입에 바로 가져가서 혓바닥을 데었는데 보상을 바라는 느낌입니다. 이럴때 보상을 해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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