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는 뚝배기나 냄비류 나갈 때마다 뜨거우니 조심하시라고 항상 안내하는데요, 한 손님이 펄펄 끓는 국물에 숟가락을 담갔다가 그걸 바로 입으로 가져가서 혀를 데셨어요. 그러시고는 저희한테 보상을 은근히 바라시는 눈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저희가 배상해드려야 맞는 걸까요?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뜨거운 부분을 고지하였음에도 고객의 과실로 화상을 입은 경우는 배상책임은 없습니다.
단 소송에 이를 경우에는 치료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선에서 조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A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질문자께서는 손님의 화상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의 서빙 중 음식을 엎질러 화상을 입혔다면 명백히 화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안처럼 서빙된 음식을 손님이 먹다가 화상을 입었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분쟁을 대비하여 책임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하고, 손님이 구체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권을 심사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뜨거운 음식을 조심하라고 안내했음에도 손님이 직접 숟가락을 입에 넣어 화상을 입은 사안에서, 법적으로 배상 의무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매장이 뜨겁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고, 화상의 직접적 원인이 손님 자신의 행동(끓는 국물에 담근 숟가락을 바로 입에 가져간 것)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매장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소액의 치료비를 조정 형태로 지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인 과실(주의의무 위반)은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되는데, 뜨겁다는 고지를 이미 마친 매장에 추가로 부과할 주의의무를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② 오히려 사고의 직접 원인이 손님 자신의 부주의(뜨거운 것을 인지하고도 바로 섭취)에 있다면, 이는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어 매장의 책임이 배제되거나 현저히 감경될 사안입니다.
③ 다만 소액의 민사분쟁은 소송 실익, 시간·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법원이나 당사자가 화해로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며 마무리하는 경우가 실무상 자주 있으므로, 법적 책임 유무와 분쟁 해결의 실제 결과는 별개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법적으로 배상 의무가 없다는 점을 손님에게 차분히 설명하되, 지나치게 단호한 거절보다는 원만한 대화를 시도하세요.
둘째, 손님이 계속 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이 커질 조짐이 보이면 소액이라도 조정 지급 여부를 매장 자체적으로 판단해보세요.
셋째,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내 문구를 더 명확히 하고, 필요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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