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한달전 주인분께 매장을 빼겠다고 얘기를했는데 제가 너무늦게 말했다고 못빼준다고 얘길하시더라구요.. 정확한 법이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종료 30일 이전 즉 한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즉 3월 10일이 종료시점이면 2월 9일이 마지막 통지시한입니다.
그 이후에 통지했으면 해지통지의 유효기간이 3개월후이고 그 이전이라면 계약기간 종료시 계약은 종료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한달전 주인분께 매장을 빼겠다고 얘기를했는데 제가 너무늦게 말했다고 못빼준다고 얘길하시더라구요.. 정확한 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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