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 종료일 한 달 전에 건물주한테 가게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점이 너무 늦었다면서 못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통지 기한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계약기간종료 30일 이전 즉 한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즉 3월 10일이 종료시점이면 2월 9일이 마지막 통지시한입니다.
그 이후에 통지했으면 해지통지의 유효기간이 3개월후이고 그 이전이라면 계약기간 종료시 계약은 종료됩니다.
A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질문자께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한달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원하는 경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종료를 희망하는 사안이라면, 이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됩니다.
만약, 갱신된다고 볼 경우에도 계약해지 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임대차 계약 종료를 한 달 전에 통보했는데 건물주가 너무 늦었다며 매장을 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통지 시한과 그 효과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계약기간이 정해진 임대차를 그대로 종료시키려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충분하고, 그 시점을 넘기지 않았다면 예정된 계약 종료일에 임대차가 그대로 종료됩니다. 다만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이후의 해지라면 통고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두 상황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의 반대해석상,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 기준은 '기간 만료 전 1개월'까지이므로, 임차인 역시 이 시점까지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두면 갱신 없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이 이 시한(만료 1개월 전)을 지나 통지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미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해지통고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결국 통지 시점이 만료일 1개월 전 이내였는지가 계약이 예정대로 종료되는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 종료 예정일과 실제 통지한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1개월 전 시한을 지켰는지 다시 계산해보세요.
둘째, 통지 방법이 구두였다면 추가로 문자나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재차 통지하세요.
셋째, 시한을 넘겼다면 3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일정(이전 계획, 신규 계약 등)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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