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대로변에 있는 로드샵인데, 비가 오던 날 한 손님이 문을 열고 완전히 밖으로 나간 뒤 한 걸음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지셨어요. 그런데 저희 쪽에 항의를 하시길래... 제가 보기엔 그때 이미 매장을 벗어난 상태였거든요. 이런 상황도 저희가 영업배상보험 처리를 해드려야 하는 걸까요?
매장 안이 미끄러웠거나 매장 밖에 나가는 과정에서 문 부분의 장애물 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일정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장을 완히 이탈한 상태이고 그 과정에서 미끄럽거나 물이 있어 중심을 잃은 부분이 매장 책임이 아니라면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