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샵이구요 비오는 날 손님이 매장 문을 열고 완전히 나간 상태에서 한발짝 내딛으며 미끄러 넘어졌는데 저희 가게에 이의제기를 하더라구요 제 생각은 이미 저희 가게를 벗어난거라 생각했는데 이럴때 저희가 보험처리 해드리는게 맛나요?
매장 안이 미끄러웠거나 매장 밖에 나가는 과정에서 문 부분의 장애물 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일정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장을 완히 이탈한 상태이고 그 과정에서 미끄럽거나 물이 있어 중심을 잃은 부분이 매장 책임이 아니라면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