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계약서에서 5년만기로 된 날짜가 지나서 자연스럽게 계약서 없이 연장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세가 몇달치가 밀려있어서 보증금으로 제한 상태인데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기에 건물주분한테 연락을 드리기가 좀 껄끄러운 상황이에요... 이로인해 받을수 있는 피해라던가 제가 해야할일들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혹시 월세 밀린걸로 인해 강제 계약해지도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기이상 차임연체면 강제로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계약서를 다시 써서 기존의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취소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