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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을 계약서 없이 연장해도될까요?

Q

제목처럼 계약서에서 5년만기로 된 날짜가 지나서 자연스럽게 계약서 없이 연장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세가 몇달치가 밀려있어서 보증금으로 제한 상태인데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기에 건물주분한테 연락을 드리기가 좀 껄끄러운 상황이에요... 이로인해 받을수 있는 피해라던가 제가 해야할일들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혹시 월세 밀린걸로 인해 강제 계약해지도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3기이상 차임연체면 강제로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계약서를 다시 써서 기존의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취소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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