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콘 아이스크림을 구매해 드시던 손님이 이가 부러졌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상 책임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인불명이고 불명확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무작정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콘 아이스크림을 구매해 드시던 손님이 이가 부러졌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상 책임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