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편의점에서 50대 여성이 아이스크림(콘종류)을 사서 드시다가 이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배상을 해 달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원인불명이고 불명확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무작정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저희 편의점에서 50대 여성이 아이스크림(콘종류)을 사서 드시다가 이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배상을 해 달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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