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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 명예훼손

Q

안녕하세요? A라는 기업에서 2020년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 신고를 했고 해당 팀장은 징계를 받았으나, 지방노동위에 부당징계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단 사건은 회사와 징계를 받은 가해 팀장간의 사건으로 저는 제 3자로 정의 되었기에 사건에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사건 자료 공개 요청을 하여 받아 보았습니다. 가해팀장은 신고이유서에 제 실명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기재하여 행위를 모두 기술했습니다. 또한, 회사 시스템에 제출한 제 수술확인서와 진단서 등의 개인정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제출했습니다. 자료에는 제 주민번호와 집주소는 가림처리 했지만, 제 실명과 제 진단 내용등의 민감정보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회사 내부에 제 민감정보 사내 유출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팀장은 이후에도 자료를 파기 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에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제 진단서는 제 이름을 가명처리하여 답변서를 제출했고 제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피해자로만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의 제 3자인 저에 대해 알려질 수 없게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해팀장은 제 이름을 수차례 언급하며 제 행위를 언급하고 제 실명이 보이는 의료 민감정보를 제출 한 부분의 법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팀장의 징계에 대한 부당함을 회사와 다툼하는 건에 제 실명을 거론해야만 하지는 않지 않는지요? 제 3자라 칭한 제 이름이 가해팀장의 징계 불복에 대한 신고이유서에 나와야 하는지 불쾌합니다. 굳이 알필요 없는 제 이름이 진위 여부를 떠나 거론 된 것이 매우 불쾌하며 개인정보가 회사 외부로 까지 유출된 점에도 몹시 맘이 상합니다. 이 부분에 제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제 3자인 제 실명을 지속적으로 명시하여 신고이유서를 작성한 건에 명예 훼손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 시 될 수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신고 이유서에 해당 팀장은 신고인으로 지칭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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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지노위 제출자료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는 정보취급자라면 처벌대상일 수 있으나 취급자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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