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 가해자가 징계를 받았는데, 가해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진정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인 제 실명을 반복적으로 기재하고, 제가 회사 시스템에 제출했던 진단서 등 개인정보 자료까지 다운로드해 첨부했습니다. 주민번호와 주소는 가려졌지만 제 실명과 진단 내용 등 민감정보는 그대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미 사내에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했음에도 가해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답변서에서 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징계 불복 절차에서 관련 없는 제3자인 제 실명과 민감한 개인정보를 거론한 것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노위 제출자료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는 정보취급자라면 처벌대상일 수 있으나 취급자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