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스트리머입니다. 최근 방송 화면을 캡처해 제 닉네임을 거론하며 욕설을 남긴 게시글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는데, 얼굴이나 개인정보가 알려지지 않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방송 스크린샷과 닉네임까지 명시된 상황에서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정성이 어느정도 인정되는지 살펴야 하고 성적인 욕이 포함되어있으면 이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도 가능하니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