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게임방송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아프리카TV 구독자 약5000명 유튜브 약3000명 트위치 약2000명 정도 되는 사람인데. 얼굴이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않고 방송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에게 욕을 하고 비판하는 댓글들때문에 고소를 진행했는데 얼굴과 개인정보등등 알려져있지않아 특정성이 성립이 어렵다합니다. 그 게시글을 쓴사람은 정확히 제방송을 스크린샷을 하여 제 닉네임을 거론하며 욕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특정성이 어느정도 인정되는지 살펴야 하고 성적인 욕이 포함되어있으면 이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도 가능하니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