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만 공개된 인터넷 방송인입니다, 얼굴과 신상이 비공개라 명예훼손 고소 시 특정성이 인정 안 되나요?

Q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스트리머입니다. 최근 방송 화면을 캡처해 제 닉네임을 거론하며 욕설을 남긴 게시글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는데, 얼굴이나 개인정보가 알려지지 않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방송 스크린샷과 닉네임까지 명시된 상황에서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특정성이 어느정도 인정되는지 살펴야 하고 성적인 욕이 포함되어있으면 이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도 가능하니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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