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초기 탄력근무제 출근시간 혼동과 주차 문제로 인한 지각이 두 차례 있었던 것 외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근무해왔고, 오히려 상급자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근무지가 변경되어 새 근무지에서 교육을 받던 중 태도 문제를 지적받았고, 그 다음 주 신분증 분실로 인한 지각 이후 회사 측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식 해고통지서는 아니었고 이후 인사명령서를 메일로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부당해고구제신청과는 별도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이며 노동분야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