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지각 두 번 있었는데 갑자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Q

입사 초기 탄력근무제 출근시간 혼동과 주차 문제로 인한 지각이 두 차례 있었던 것 외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근무해왔고, 오히려 상급자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근무지가 변경되어 새 근무지에서 교육을 받던 중 태도 문제를 지적받았고, 그 다음 주 신분증 분실로 인한 지각 이후 회사 측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식 해고통지서는 아니었고 이후 인사명령서를 메일로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일단 부당해고구제신청과는 별도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이며 노동분야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