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과 관련해 주범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범에게 더 무거운 형을, 저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선고기일을 기다리는 중인데, 주범의 불출석으로 선고기일이 세 차례 연기됐습니다(한 번은 법원 사정, 두 번은 주범 불출석). 저는 매번 출석했고 혐의는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며, 주범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저는 조세범처벌법으로 각각 기소된 상태입니다. 주범의 불출석으로 선고가 계속 연기되는 것이 저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공범은 반드시 함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기자체는 유불리와 무관합니다.
단 사실을 부인하면 죄가 인정되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보다 중하게 처벌되므로 변호사와 차분하게 상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