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업자 명의로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범이 검사구형 으로 4년6월을 , 저는 1년6월을 구형 했습니다. 그리고 선고 기일을 기다리는데 주범이 불출석 하여 3회째 선고기일을 연기 하였습니다. 한번은 법원에서 연기를 하였고, 나머지 2번은 주범의 불출석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판사는 주범이 불출석 하여 주범이 나와서 같이 판결 받는게 맞는것 같다고 연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매번 출석을 하였고요, 저는 모든 사실을 부인한 상태이고요. 주범은 특가법이고. 저는 조세범처벌로 되있습니다. 주범이 불 출석 했다고 연기 되는 게 저 한 테 불리한 것인지요? 아님 유리한가요? 공범은 같이 판결을 내리는 것인지요? 마음이 조마조마 하고 답답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연기자체는 유불리와 무관합니다.
단 사실을 부인하면 죄가 인정되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보다 중하게 처벌되므로 변호사와 차분하게 상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