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임원 퇴직금 지급 관련

Q

법인 등기 임원이지만 실질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한 경우, 퇴직시 퇴직금 및 부채 책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법인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원(공동창업멤버) 퇴직시 회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원 재직중 발생한 부채를 퇴직하면서 일정부분 책임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정관에 규정된대로 일반근로자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아니면 임금체불은 아닙니다. 그러나 등기임원이라도 실질적 근로자이면 임금체불입니다. 임원이라고 부채에 책임은 없고 별도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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