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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훈련소 물림사고 손해배상

Q

강아지 훈련소에서 강아지 훈련 중 손님이 강아지를 만지려다 강아지에게 물렸습니다. 강아지를 훈련하는 직원이 바로 제지하지 못하였기에 직원의 부주의도 있습니다. 손님이 배상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배상은 직원이 모두 부담해야하는지.. 일하다가 발생한 일인데 회사(강아지 훈련소)와 직원이 몇 대 몇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혹시 훈련소에서 강아지 물림 사고 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회사는 원칙적으로 전액을 배상하고 이에 대해 직원에게 그 일부를 구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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