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훈련소에서 훈련 중이던 강아지를, 만지려던 손님이 물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바로 제지하지 못한 부주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손님이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배상을 담당 직원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훈련소)와 직원이 일정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관련 법적 근거나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훈련소에서 가입할 수 있는 관련 보험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전액을 배상하고 이에 대해 직원에게 그 일부를 구상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