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남기신 시골집과 토지를 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상속받으려 합니다. 상속세만 납부하면 절차가 끝나는 것인지, 등기부에 아버지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대로 두어도 되는지, 사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과태료 등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해 상속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과태료는 조금 붙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시골집과 토지를 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상속받으려 합니다. 상속세만 납부하면 절차가 끝나는 것인지, 등기부에 아버지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대로 두어도 되는지, 사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과태료 등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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