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남기신 시골집과 토지를 어머니와 자식들이 상속받을때 상속세만 내면 공동상속으로 절차가 다 끝인가요? 등기부를 떼어보니 아버지 이름이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두어도 되는건가요? 돌아가신지 11개월 되셨구요..과태료같은게 발생하나요?
법무사에게 의뢰해 상속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과태료는 조금 붙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시골집과 토지를 어머니와 자식들이 상속받을때 상속세만 내면 공동상속으로 절차가 다 끝인가요? 등기부를 떼어보니 아버지 이름이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두어도 되는건가요? 돌아가신지 11개월 되셨구요..과태료같은게 발생하나요?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