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잠시 더 이동한 뒤 정차해 다음 날 자진 신고했고, 뺑소니로 조사받았으나 자수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한 상태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피해 정도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병대 모집병으로 최종합격해 곧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입대 전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입대에 영향이 있는지, 예상되는 처분(기소유예 가능성 포함)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장교는 취소되나 모집병과는 모집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집요강을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더.
모집요건에 위배되지 않으면 송치되어 검찰에서 다시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어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