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 조건만남 사기 피해, 신고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Q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상대가 조건만남을 제안했고, 호기심에 응하며 여러 차례 비용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등 점점 금액이 커져 상당한 금액을 잃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이것이 사기 수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하면 사기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조건만남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로 본인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이는 보이스피싱에 해당됩니다. 신고하는 것이 좋겠고 귀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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