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올린 중고물품을 사기위해 입금한 구매자에게 3시간 뒤 판매취소 (판매자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안내하였으나, 물건 입금도 거래대금이라며 계약불이행 민사를 진행해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전 판매자구요. 물건 사진은 오래전 찍어두어 택배 보내려니 물품이 하자가 생긴경우 제가 소장하고 환불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무조건 배송하라고 협박하는데, 손해배상이며 배액을 해야할 근거가 있을까요? 저는 취소의사를 밝히며 환불+수수료 등 바로 입금하겠다고 여러번 말씀드린 상태구요. 온라인 구매나 백화점 구매시에도 완불 주문 하였으나 품절되는 경우 환불되지 않나요? 물건 보내라 협박해서 여쭤봅니다. 구매자 말대로 민사로 가게 될시 거래이행을 무조건 해야할까요?
배액배상까지는 아니라도 손해를 입증하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나 보통은 10%상당액정도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