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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에 두임차인 권리관계

Q

21년 12월 16일 전세이사오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은상태입니다. 12월 26일경 전임차인한테 가압류가들어온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저한테 보증금받고 전임차인한테 보증금을 안줘서 가압류가들어옴 전임차인은 전출을안한상태이고 22년 1월3일 임차권등기를 하고 난뒤에 전출을 한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두임차인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점유를 상대방이 상실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받았다면 귀하가 우선하나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이 우선합니다. 귀하가 유리하나 결국 소송과정에서 배당될 경우 배당이의절차를 통해 다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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