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5일 요양원에서 (종사자에 의한감염) 코로나19 확진 으로 의해 어머님(88세)이 소천 하셨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1차,2차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요양원 4층에 입소 중이셨고 어르신 25명중(24명확진), 요양보호사10중(8명확진),간호사1병 확진 상태 11월4일 확진 판정(보건소연락옴)을 알고 (요양원측으로부터 통보 받지 못함)5일 새벽 119로 국가 지정 병원인 서울의료원(중량구 신내동) 이송되어 치료중 5일 당일 사망 하였습니다. 사망 시간 -2021년11월05일 사망 원인 -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서울의료원 사망진단서 별첨 어머니는 기저 질환이 없었으며 건강 하셨고 드시는 약은 고혈압 약만 복용 중이 셨습니다.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시어 이에 요양원에 도이적 책임을 묻고 싶어 찿아갔으나 요양원측은 죄송하다.사망에 이른 책임은 없다 라는 말을 듣게 되어 요양원측에 손해배상 청구로 도의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환자 보호 의무을 다하지 않은 보호의무 위반,감염예방 의무소홀,감염감시의무,감염발생,감염발생시 조치의무등을 따져 도의적 책임을 물어 요양원에 배상을 요구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