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갱신계약 해지 하고 싶은데 법이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지금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임차인이며 2019년 8월에 전세계약 2021년 8월에 전세갱신계약을 했습니다 사정상 2022년 2월에 이사를 가게되어 3개월 전인 2021년 11월 임대인에게 유선&문자로 이사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임대인과 중개인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갱신계약을 했기때문에 계약서대로 2년 후에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3 (4)에 따르면 계약된 갱신의 해지는 제6 조의 2에 따른다이니 전세갱신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후면 효력이 발생하고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요?
귀하가 생각한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