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을 하고 바닥·싱크대·벽지 공사를 진행했는데, 입주일 당일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마무리도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업체는 수리를 다 마치기 전까지는 잔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협박성 문자와 욕설,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테리어에 대해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대금을 청구하면 하자부분에 대해 상계주장을 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