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5일에 인테리어 계약을 했고요 10월28일 입주였습니다. 바닥 싱크대 벽지 세가지를 하는데 이사날 당일까지 공사진행하고 공사도 엉망으로해놓고 수리 다하기전까진 자금을 못준다하니 협박문자 욕설 막말 인격모욕까지합니다.
인테리어에 대해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대금을 청구하면 하자부분에 대해 상계주장을 하기 바랍니다.
9월25일에 인테리어 계약을 했고요 10월28일 입주였습니다. 바닥 싱크대 벽지 세가지를 하는데 이사날 당일까지 공사진행하고 공사도 엉망으로해놓고 수리 다하기전까진 자금을 못준다하니 협박문자 욕설 막말 인격모욕까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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