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로 3년 정도 거주하던 중, 시공 하자로 인한 누수로 천장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리실에 조치를 요청하고 집주인에게도 거주가 어려워 이사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나, 집주인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해 피해보상을 받을 예정이니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겪는 문제라 집주인 말을 믿고 기다렸고, 그 기간 동안 월세는 내지 못했습니다(별도 협의는 없었음). 장마철이 되며 누수가 더 심해졌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어 직접 물을 받아내며 지냈습니다. 이후 집주인 측에서 시공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예정이니 밀린 월세를 내라고 연락이 왔고, 한 달치만 감면해주겠다고 했으나 근거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장이 무너진 상태에서도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 것인지, 수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점유를 인도하지 않은 이상 월세를 내야하는 것은 맞으나 천장 무너진 것을 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는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