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근로자 중에 음주운전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례가 발생되어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 1. 구치소 수감이 되어 있기에,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해고 자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복잡해질 수 있는 절차와 근로감독시 불리한 상황 발생을 방지하고자 가급적 사직을 권고하려고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구치소에서 계속 접촉되지 않고, 또는 사직 권고를 거부하면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2. 이번 사례와 같이 범법 행위가 발생될 경우, 회사에서는 이에 대한 고지를 받기 원하나, 법적으로 범죄 사실 고지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첨부해서 계약하게 된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을까요?
사직은 문서로 받고 거부하면 해고하면 됩니다.
고지의무는 기재해도 별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