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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착수금환불

Q

형사고소 피해자입니다. 성폭법 관련이며 착수금 660입니다. 법을 알지못해 성공보수가 포함된 계약서 작성후 잘못된것을 알고 3일만에 취소하려니 단순변심으로 환불금 한푼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변협에 진정을 넣어도 기각됐습니다. 정말 돌려 받을 길이 없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성공보수 약정이 민사적으로는 무효이자만 계약전체가 무효는 아니며 사건이 성공한 후 성공보수를 지급하였다면 반호나청구할 수 없고 착수금에 성공보수를 포함해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착수금은 반환청구하기 힘듭니다. 자세한 부분은 상담을 통해 사건을 확인한 후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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