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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 관련 질문 드립니다.

Q

현재 거주 중인 집(A)이 11월 중순 전세 만기 예정 입니다. 아래의 내용과 같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1. 임차인 : 4월 중순 / 전 집주인에게 재계약 여부 확인 요청 2. 임대인 : 전세금 1억 이상 증액 요구 3. 임차인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요청 4. 임대인 : 5월 초 / 실거주 사유로 재계약 불가 표현 ( 번복 ) 5. 임차인 : 다른 곳으로 이사를 준비 하기 위해 계약금 선지급 요청 6. 임대인 : 부동산 확인 후 계약금 선지급 수긍 7. 임차인 : 8월 중순 / 다른 집을 알아본 후 계약하려고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연락했으나 집주인이 거주 중인 집(B)이 매매가 되지 않으면 계약금 선지급 및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번복함 ( 부동산 주인에게 들은 내용 ) 8. 임차인 : 집주인에게 현 상황에 대해 당황스러움을 표현 7. 임대인 : 카톡으로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B)을 매매 내놓은 상황이므로 매매가 되고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 받음 9. 임차인 : 연장 의사 표현 만료 기한이 10월 중순이므로 그때까지 매매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요구 10. 임대인 : 근무 중이라 퇴근 후 연락 주겠다고 하고 현재까지 답변이 없음 현재 만기 1개월 전이 보름 정도 남아 있습니다. ( 11월 중순 만료 / 2020년 이전 계약이므로 10월 중순이 의사 표명 만료 기간 ) 이사가고 싶은 생각보단 계속 거주하고 싶습니다. ㄱ. 부동산 주인 또한 소송시 증인으로써 효력이 있나요? ㄴ. 10월 중순까지 답변이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 되는가요? ㄷ. 보증금은 주택도시공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해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보증보험 만료 기일 12월 14일 ) ㄹ. 종합 적으로 지속 거주를 희망하는데 집주인과 어떠한 협상을 해야 할까요.. 기간은 다가오고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부동산 주인은 증인으로의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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