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5015타채2841 사건으로 진행하던 중, 광주지방법원으로 부터 채무자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어느 주택인지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동년 2. 13. 송부 받았지만 현장가서 확인결과 다세대(연세한 다락방 같은) 라서 특정할 수 없어서 결국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15. 06. 25.에 각하 결정된 상탭니다. 따라서 채권자인 제가 다시 서류를 작성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그에 따른 발급받을 내용과 첨부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비록 소액이지만 인간적인 배신과 1996년 당시 500만원 물권 구입비도 빼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잠적하여 채권자를 기망한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이라면 거주지를 제대로 특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