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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

Q

본인은 2020년 10월 9일 구리시 토평동 소재에서 영업중인 눈 맞은 짝태엔 노가리 체인점(건어물 맥주포차)을 권리금을 주고 권리 양도계약을 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소유주와 보증금 3000만원 차임 230만으로 계약체결 시 특약사항 1. 음식점으로 사용한다. 2.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으로 임차인은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육안으로 확인했으며 등기사항 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3. 해당 건물은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숙지하고 계약한다. 라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소유주와 임대차계약 후 기존 영업면적에 설치된 시설과 인테리어는 새로 시작할 돼지 막창영업을 하기에는맞지 않아 기존 시설물과 인테리어를 철거한 후 많은 돈을 들여 새로운 업종에 맞게 시설물과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 소유주는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에도 다녀갔으며 이때에도 공사관련 하여 일체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한. 21년 1월 20일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방문하였을 때에도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일체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20년 11월 23일 오픈하여 영업하던 중 21년 4월 1일에 구리시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 관련 우편물이 왔다고 하며 원상복구할것을 요구하며 원상복구 비용을 일시금으로 줄 수 없으니 차임 80~90만원을 기간도 정함 없이 조정하여 준다고 소유주가 제안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소유주의 제안을 받아 들일 수가 없는 이유는 기존 계약 시 영업면적을 계산하여 권리금과 많은 돈을 들여 시설비 및 인테리어를 하여 차임 지불을 생각하고 영업매출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계약하여 영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테이블 10개에서 4개를 줄여 원상복구를 하면 영업매출에 심대한 타격을 입어 차임도 지불하기 힘든 상태에 놓일 것은 불보듯 뻔한 사항으로 더이상 영업하기가 힘든 상태에 놓이게됩니다. 소유주와 계약 시 특약사항에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과 전적인 비용이 발생된다고 하였다면 본인은 결단코 소유주와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원상복구를 한다면 전면적으로 새롭게 시설을 하여야 하므로 많은 비용과 공사기간 동안 영업손실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되어 코로나 정국에 더욱더 힘이 듭니다. 소유주는 구리시 건축과에 임차인의 비협조적인 처사로 인하여 원상복구가 안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소유주에게 전 임차인에게 지불한 권리금과 시설비 및 인테리어비용을 준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특약사항에도 일체의 언급이 없었고 소유주도 갑자기 연락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하는바, 소유주의 요구에 임차인은 순순히 따라야 하며 비용과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공서에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소유주의 원상복구 요구를 들어 주지 않을 경우 소유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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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상담내용만으로 판단하기 힘들지만 건물의 변경을 소유주가 용인하고 나아가 허락하였는가가 소송승소여부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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