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명예훼손죄를 저질러서 고소 당한 상태 입니다. 아직 경찰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이나 사건번호와 담당 경찰서의 수사관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올립니다. 1. 탄원서 제출시 제가 대표로 탄원서를 작성 후 탄원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서명만 받고 제출해도 좋을지 2. 만약 그렇게 된다면 탄원인들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지(서류발급에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동의자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 싶습니다.) 3. 탄원에 동의하는 사람 중 한 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주민등록 말소가 된 상태인데 탄원서 작성이 가능한지 4.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가 없을 경우 탄원인들에게 사실확인을 위해 전화가 가는지 5.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제출된 탄원서를 열람할 수 있는지(현재 고소인의 부적절한 행동거지로 인해 주변 사람들 일부에게 인망을 잃은 상태이나 탄원인들에게 연락을 해 괴롭혀댈까봐 걱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