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년간 한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다 퇴사 의사를 밝히고 근처에서 개업하려 했는데, 사업주가 입사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퇴사 후 1년간 반경 2km 내 개업을 금지하는 경업금지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계약서 내용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사본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개업하려는 곳은 300~400m 떨어진 거리입니다. 다만 3년간 4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었고, 정해진 근무시간과 휴무일, 기본급 없이 매출 100% 인센티브로만 급여를 받아온 점을 고려하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경업금지조항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손님이 따라갈 가능성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법적 문제가 되는지, 다툴 경우 승소 가능성과 패소 시 예상되는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경업금지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단은 유효할 수 있으나 과도한 제한인지 여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경제적 댓가도 있는지 살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