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성기사진, 상대 요구로 보냈다면 통매음죄 성립 안 될까

Q

랜덤채팅 중 상대방 상태글에 성기 사진을 보여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이 있어 들어가 제 성기 사진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후 답장이 없다가 며칠 뒤 경찰서에 신고 접수되었다는 메시지를 캡쳐해 보내며 인생이 망했다, 성폭행 전과범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무서워서 대화 내용을 다 삭제하고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실제로 신고가 된 것인지, 신고되었다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지, 초범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면 바로 신용정보나 성범죄자로 등록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상대방 요구에 의해 보여주었으면 성적수치심이 인정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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