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직원이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제 방문 여부를 확인하려고 사장에게 요청해 CCTV를 열람했다고 합니다. 저의 동의 없이 이런 목적으로 CCTV를 열람한 것이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건이나 신고가 있을 때 경찰 입회하에 열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개인적인 목적의 열람에 동의한 사장과 열람한 직원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에게 사진을 찍게 하거나 전달받아 확인한 것이라면, 그것도 동의 없는 촬영으로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cctv의 목적외 사용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