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에 고기를 사러갔습니다 직원이 자기가 아는사람인지 아닌지 단순히 자기궁굼증을 위해 방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장한테 부탁해 사장은 허락을 했고 직원이 cctv 열람을 하여 방문사실을 알아냈다면 법적으로 불법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어떤 사건이나 신고를 하여 경찰관과 함께 입회하에 볼수있다 들었거든요. 정보주체 즉, 그 가게안에 고기를구입하는 제모습이 찍힌 영상을 저에 동의없이 직원이 위와같은 단순한 이유로 확인하였다면 열람을 동의한 사장과 직원을 신고할수 있는지요? 본인은 제가 고기를구입할 당시 매장에 없었는데 매장에 제가 고기사러 들어왔다고 말을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녹취록은 있구요. 그런데 만약 본인이 cctv 영상을 확인한게 아니고 그날 근무했던 다른 직원에게 사진을 보여줬거나 찍게해서 확인한거라면 그것도 불법으로 신고할수있는지요? 사진 촬영 역시 저에 동의없이 촬영된 거구요. cctv를 확인한거면 사장 직원 가게 모두 고소할 생각이구요. 사진촬영을 동의없이 불법으로 한거면 찍은사람을 고소할 예정입니다 다른걸로 저를 협박하고 지인들을괴롭혀 저도 선처해주고싶지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