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2년차이고 아이는 태어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혼인 당시 남편 명의로 주택을 마련했고, 남편은 부모님 가업을 물려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문제로 부부간 갈등이 커지다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 연락을 끊는 일이 반복되었고, 최근에는 시댁에서 이혼소송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혼인 전 상당한 재산(토지 등)을 상속받았고, 혼인 당시 마련한 주택도 이후 시세가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사업 관련 대금이 남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중 상승한 재산(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나 특유재산부분은 기여도가 인정되어도 기여도를 낮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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