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2월경에 카카오게임의 '세븐나이츠'라는 게임으로 카카오계정을 팔려고 했습니다. 저는 계정거래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다 계정을 먼저 넘겨주게 되었고 그대로 상대방은 잠수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화번호도 주소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은 제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세븐나이츠'라는 게임의 닉네임을 '군대가는군인' 이라고 지으며 저를 조롱했고 저는 화가나지만 2월12일 군대를 가게되어 어찌할수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정이 넘어가고 힘든 시점에 군대를 가게되니 상황은 안좋아졌고 저는 자살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수차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역을 하게 되고 21년 4월 30일 새벽 카카오계정이 제 개인정보로 되어있기에 비밀번호 찾기를 하는 도중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더치트에 등록하였고 잠을 청하자 그날 아침 상대방에게 죄송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진행되어 그사람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등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을 신고하고싶은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당시의 카톡내용은 없지만 전역후 상대방은 잘못을 인정하고 계정을 돌려준다고 한다는 카톡내용은 캡쳐가 되어있습니다. 전화통화도 상대방의 동의하에 녹음이 되어있는데 상대방에게 계정을 돌려받아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 계정에 지른 돈이 10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자살고위험군으로 낙인찍혀 상담을 받기도 하였는데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