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동생 3명(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름)이 돌아가신 어머니 밑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고 친모는 따로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바로잡으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상태에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통상 상대방(이 사건에서는 어머니)을 피고로 하지만, 그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에 따른 처리).
유전자검사는 생존한 당사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라면 어머니 본인에 대한 유전자검사는 어렵고, 대신 다른 친족의 유전자검사 결과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경위, 관련 진술·자료 등 다른 증거를 통해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입증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