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복동생(부가 같고 모 다름) 3명이 돌아가신 어머니 밑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각 3명은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고 친모는 따로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저희 어머니로 되어 있음) 가족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친생자부존재확인을 해야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하던데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돌아가신 경우에는 검사를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