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퇴사했는데 여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1. 퇴사한 지 한 달이 넘도록 퇴직금(예상 약 1,500만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공제해 갔는데, 회사가 이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아 체납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설 상여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4. 퇴직연금(IRP)에 가입만 해두고 한 번도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네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금액이 커서 노동청 신고만으로 전부 받지 못한다면 변호사나 노무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그 경우 수임료 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보다는 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