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해서 전화로 주민번호와 주민번호 날짜를 주고 개통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싼 게 아니었던 거 같아서 개통을 취소하고 싶은데 한숨 변심으론 개통 철회 불가능하다고 써놨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통 취소가 가능할까요? 개통일시는 7/16일입니다
단순변심으로는 개통해지가 힘들고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전화로 받은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기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