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도에 채무자와 함께 채권금액 2억원에 대한 지급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약속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고, 아직 90%이상 변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근래 2년동안 10번정도 두어달에 한번씩 30~4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채권소멸시효는 10년인데, 이런 경우 마지막에 채무자에게 송금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아니면 다시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재판을 해야 되나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시효연장을 위해 소송을 하되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