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전 채무자와 함께 채권금액 2억원에 대한 지급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채무자가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직 90% 이상 변제받지 못한 상태인데, 최근 몇 년 동안은 두어 달에 한 번씩 소액을 나눠 송금받고 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인데, 이렇게 일부 변제를 받은 경우 마지막 송금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자동으로 연장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시효연장을 위한 재판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되도록이면 시효연장을 위해 소송을 하되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