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고 군사경찰대 수사 마치고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동기의 고발로 인해 사건이 진행되었고 피해자는 군사경찰대에서 수사관님이 와서 진술을 확보했고 피의사실은 성기를 한번 움켜잡은 것, 성기를 무릎으로 비빈 것입니다. 성기를 툭 친 게 움켜잡은 것으로 되어있었고 성기를 무릎으로 비빈적은 없고 배에 올려서 잘때 동기들과 떠들었던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말 없이 지냈었고 작년 6월부터 이번년 2월까지 피의사실이 있는데 날짜는 조사받을때 안말해주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년 4월부터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성기를 툭친것은 2월에 한번이고 3월달에 제가 휴가를 나갔는데 그 동기가 격리생활관으로 제 짐도옮겨주고 자기 생일이라고 케이크도 가져다주기도 했습니다. 성기를 툭 친 다음에도 친하게 지냈었는데 이 경우에도 강제 추행이 성립하나요? 합의는 되었고 합의 내용은 '군사경찰대에서 진술한 내용은 저에 대한 처벌을 위해 진술한 것은 아니고, 저의 행동을 오해하고 진술한 것으로 저의 행동으로 인해 어떠한 성적 수치심도 느낀바 없고 저의 행동을 모두 이해하고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 합의금 없이 합의하였습니다. 군 검찰로 이송은 저번달 초에 되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