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동향입니다. 1. 동아리 회장이었던 갑이 동아리 공금으로 횡령 시도 2. 집행부 회의를 통해 갑의 횡령 혐의를 동아리 전회장(이하 을)에게 전달-단지 선배들의 상황 파악을 위함. 3. 을이 집행부 병과 개인적으로 상의한 후,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동아리 단체 카톡방에 갑의 횡령 혐의를 발설 4. 갑이 집행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함 질문입니다! 1. 집행부가 을에게 횡령 혐의 밝힌 것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2. 갑이, 을과 병이 상의하다 올린 횡령혐의를 근거로 명예훼손을 진행한다면, 발설자가 아닌 집행부도 명예훼손에 포함되나요? 3. 명예훼손이 발설자에 한하여 성립한다면, 발설자 을과 함께 상의한 병은 명예훼손에 포함되나요?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고 대처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차분하게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