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전 회장(갑)이 동아리 공금을 횡령하려 한 정황이 있어, 집행부가 회의를 통해 이 사실을 전전 회장(을)에게 전달했습니다(선배들 사이 상황 파악 목적). 이후 을이 다른 집행부원(병)과 개인적으로 상의한 뒤, 구체적 증거 제시 없이 동아리 단체 대화방에 갑의 횡령 의혹을 언급했고, 갑이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1. 집행부가 을에게 횡령 의혹을 전달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2. 을과 병이 상의해 올린 내용을 근거로 명예훼손이 진행된다면, 직접 발설하지 않은 집행부도 포함되는지 3. 명예훼손이 발설자에 한해 성립한다면, 을과 상의만 한 병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고 대처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차분하게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