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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Q

손해배상으로 인한 민사소송을 제기중이며, 현재 집중심리재판부 배당으로 2번째 기일 전입니다. 1. 처음 소송 제기시 상대방은 답변서 1회 제출 후 (증거는 없습니다.) 2. 원고은 저는 다시 준비서면으로 답변서의 내용을 모두 반박하였으며(증거제출o) 3. 첫 기일에 피고불출석(계속 폐문부재 후 송달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4. 첫 기일에 판사님은 오히려 청구 금액에 대한 내용이 과하다(손해입은 부분만 기재하였으나...) 또한 제 준비서면 내용은 읽어보시지도 않으신듯 처음 물어보시고 설명해드렸으며, 오히려 상대방 주장에 기인하여 질문만 하다가 다시 속행 잡히고 종료되었습니다. 5. 현재 2번째 기일 전 피고인 상대방은 아직도 기일명령등본은 폐문부재 후 송달간주로 되어 있습니다.(일부러 받지 않는듯합니다) 여기서 저는 재판부에 다시 제출해야 유리할것이 있나요? 아님 판사님에게 탄원서 비슷하게 제출할 수 있나요? 저도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오히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피고의 편을 드시는게 강하게 들며, 2번째 기일에도 피고는 불출석이 명확해 보이는데..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것이 어떤것이 있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 진술간주되며 귀하가 입증해야 할 입증책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의 손해배상청구에 비추어 타당한 수준인지 일단 변호사와 차분하게 방문상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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