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상대방 불출석, 재판부에 추가로 낼 수 있는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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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집중심리재판부에 배당되어 두 번째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송 제기 후 상대방이 증거 없이 답변서만 제출했고, 저는 준비서면으로 답변서 내용을 증거와 함께 모두 반박했습니다. 첫 기일에 피고는 불출석(계속 폐문부재로 송달간주)했고, 재판부는 오히려 제 청구금액이 과하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을 자세히 살피지 않은 채 상대방 주장 위주로 질문하다 다음 기일로 속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일을 앞둔 지금도 상대방에 대한 송달은 계속 폐문부재로 처리되고 있어, 의도적으로 수령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면 유리할 서류가 있는지, 판사에게 별도로 의견을 전달할 방법(탄원서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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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 진술간주되며 귀하가 입증해야 할 입증책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의 손해배상청구에 비추어 타당한 수준인지 일단 변호사와 차분하게 방문상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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