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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해당 여부

Q

안녕하세요. 국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감리단장으로 나이는 6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1년 3월초 발주청 계장(50대중반)과 감독, 감리단장, 보조감리원, 시공사 현장소장 등 5명이 발주청 사무실 회의 테이블에서 공사착수관련 회의 중에 공사착수 지연에 대하여 감리단장에게 세월호 선장의 예를 들면서 책임자가 무능하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현장도 망칠수 있다는 표현을 하여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공사착수 지연의 책임이 발주청의 행정착오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전적으로 감리단장에게 전가하면서 세월호 선장처럼 무능함하다는 표현을 발주청 감독, 보조감리원 그리고 현장소장까지 있는 자리에서 함으로써 심한 모멸감과 충격을 받아 몇일동안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빈정대는 경우가 많고 얼굴을 대하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현재 현장에 근무가 힘들어서 본사에 교체요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교체을 하면 저는 본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본사 대기발령등으로 임금 삭감, 권고사직 등 저의 나이도 있고 은퇴도 얼마남지 않아 삭이고 넘어 갈까 했으나 도저히 그냥 넘길수가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1.2021년 3월 회의시 세월호 선장에 비유한 것이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요? 2.당시 회의내용 녹음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3.공무원이 모욕죄 처벌을 받으면 어느수준으로 징계를 받나요? 4.민사로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모욕죄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 단 전파가능성 여부를 자세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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