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죽이겠다"는 말을 했을 때,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미성년자입니다. 성인인 언니가 제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방문을 발로 차고 위협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리는 과정에서 "죽일지도 모른다", "나도 죽일 거다", "자살하라" 등의 말을 했고, 문을 세게 두드리며 욕설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동영상 촬영과 녹음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나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가 성립될 수 있는지, 녹음본에 제 목소리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협박죄는 가능해 보이나 나머지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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