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입니다. 성인인 언니가 제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방문을 발로 차고 위협적인 언행을 합니다. 말리시는 어머니와 대화 중 '쟤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엄마가 끼어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쟤를 죽일거야' '뒤진 친구때문에 자살할까봐? 자살하라 그래' 등의 말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문을 세게 두드리고 나와 보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전부터 비슷한 상황이 많았지만 동영상 촬영 및 녹음을 이번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 혹은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가 성립될까요? 녹음본에 제 목소리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협박죄는 가능해 보이나 나머지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