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폭행 및 명예훼손)로 조사를 받았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무고가 괘씸하여 무고죄로 맞고소했는데,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고소한 것이어서 무고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성인이라 이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검찰에 항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고를 변호사 이름으로 진행하는 것은 330만원,
변호사가 항고이유서를 작성하되 항고를 대리하는 것이 아닌 경우 88만원입니다. (항고이유서 작성대행)
불기소사실과 이유서를 발급받아 방문하셔야 합니다.

